목사, 면직되면 평신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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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 목사 정체성은 제도에 있어…한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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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회 문제가 발생하여 목회자가 해당 노회로부터 목회직을 정지당하거나 면직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면 면직 당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면직 당할 무렵 미리 탈퇴를 하여 독립교회 연합회이거나 타교단에 가입하여 목회직을 계속한다. 이들의 얘기로는 목사 면직 이전에 탈퇴를 했기 때문에 목회직을 유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면직 이전에 탈퇴를 했든, 면직 후에 탈퇴를 했든 목사 직분은 박탈이 되기 때문이다. 목사직의 정체성은 본인의 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직분을 수여한 노회의 소관이다. 노회나 해당 교단이 인정할 때만 목사의 직분은 의미가 있다. 평생 육체의 가시로 따라다녔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정체성도 여기에 기인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사도들이 보았을 때는 바울의 사도권은 공적 제도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의 주관적 계시에 입각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즉 목사는 주관적 계시에 입각한 직분이 아니라 제도적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면에서 목사의 정체성은 개인이 아니라 공적기관인 제도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목사직은 초대교회와는 달리 해당 노회나 교단이 안수라는 공식적 절차를 통하여 특정 사역을 맡긴 직분이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의 정체성은 본인이나 특정 교회(침례교회는 다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제도인 노회에 있는 것이다. 노회가 필요하면 안수례를 허용하여 목사직을 허락하고, 자격이 미달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목사직을 해제하기도 한다. 노회가 목사직을 박탈할 때는 평교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목사가 해당 교단에서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면직되더라도 타교단에 가면 새로운 목사로 부활해 모든 죄악상은 면제를 받게 된다. 물론 그 중에는 노회의 정치적 틀에 의해 희생당한 목회자들도 있다. 특히 한국처럼 인맥과 학연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노회 정치력이 약한 힘없는 목회자들은 종종 목회 생명이 끊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자신의 윤리적, 도덕적, 탈법적 문제로 인해 재판을 받아 목회직이 면직된 사람들의 타교단 가입에 대해서는 재고해 보아야 한다.
면직된 목사는 목회 활동 못한다
우선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해당노회(기관)로부터 목회직이 면직된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목회를 계속 할 수 없게끔 못박고 있다. 타교단에서도 수용하지 않는다. 이는 각 교단의 무질서를 막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면직된 목사가 목회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독립교회가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외국의 목회자들은 직위가 해제되면 평신도로 돌아가는 일들이 종종 있다. 그것을 어색해하지도 않는다. 한국은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듯이 한번 목사이면 영원히 목사다. 목사의 영원성이다. 그러나 한국 장로교의 모체인 미국 장로교단은 목사직의 영원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미장로교단은 면직된 목사에 대해서 목회와 관련한 모든 기능을 중지한다. 미장로교 헌법은 "안수 받은 목회자가 말씀과 성례전의 직책에서 해체되었다는 것은 그 직책의 모든 기능의 중지를 요구하는 일이다. 성직자, 목사, 목회자 또는 그 비슷한 용어의 호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제된 목사의 신분은 어느 교인과 꼭 같아야 한다"(G-11.04142 b)고 규정하고 있다.
목사직이 면직이 되면 더 이상 목사라고 불리워도 안 되고 평범한 신도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목사라는 것은 소속된 교단에서 목회 활동을 하기위하여 인정해준 직분이다. 소속된 교단이 목사의 직을 해제하면 더 이상 목사의 호칭을 사용해서도 안되고 타교단에서도 목회활동을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타교단 역시 목사라고 인정을 해주어 가입을 시켜서도 안된다.
최근 소속교단을 탈퇴한 목회자들이 타교단, 특히 독립교회 연합회에 무분별하게 가입하는 사례들을 더러 볼 수 있다. 이는 각 군소교단에서 세 부풀리기를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수단일 뿐, 신앙적인 자세는 아니며 다른 교단의 목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면직된 목사를 수용 행위는 교란행위
예를 들면 특정 교단에서 그 목사의 자격유무로 인해 재판을 해서 목사직 면직을 했는데, 타교단에서 이를 수용한다면 면직을 한 특정 교단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만다. 그 목사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되는 것이다. 목사가 윤리 문제로 인해 면직을 받았다고 치자. 이를 타교단에서 점검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목사의 윤리, 도덕 문제는 사라지고 재판을 한 노회가 도리어 잘못 재판하여 죄인이 되는 모순적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교단간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목회 윤리가 실종하게 된다. 미국 같은 경우, 한 목사가 타교단으로 전입해 갈 경우, 반드시 먼저 교단의 이명 증서가 있어야 한다. 이명 증서가 없으면 다른 교단에서 회원으로 받아주지를 않는다.
우리나라의 군소 교단은 숫자로 열세라고 해서 면직된 목사까지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추세이다. 이는 교단간의 목회 윤리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잘못된 관행이다. 장기적으로 그 교단에 유리할 것이 전혀 없다. 특히 미국의 이민교회가 무질서한 것은 과거의 교단이나 적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무분별하게 목사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목사라는 직위를 해제하면 평교인
목사는 특정 교단이 인정했을 때 목사이지, 목사의 직을 해제하면 더는 목사가 아닌 것이다. 특정 교단이 말씀과 성례전을 행사하기 위하여 안수를 통해서 목사직이라는 면허증을 부여한 것인데, 이 면허증을 취소하면 목사직 자체가 취소 되어 더 이상 목사로서 말씀과 성례전을 행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요즈음 노회에서도 목사직을 면직했는데 자신들의 세력을 바탕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노회가 인정하지 않은 평교인이 목사직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흔히 사회법이 교회가 갈리면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서로 사용 건물을 분배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목사 직분이 유지되었을 때의 상황이다.
면직된 목사는 이미 목사도 성도(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함)도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로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미 강대상에 서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면허가 취소된 돌팔이 의사가 다시 의료도구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면허가 취소되면 더 이상 의사가 아닌 것처럼 목회 면허가 취소되면(면직) 더 이상 공적 목사가 아니며 자칭 목사인 것이다.
목사직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더는 종교인이 아니며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신학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교단에서 안수를 하여 목사로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허나 그 교단에서 목사직 취소를 하면 자동 목사 직분은 소멸되는 것이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지만 한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가 아니다. 목회 면허가 취소되면 교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면직되더라도 해당 노회에서 복권 가능
그러나 면직된 목사가 타교단으로 가지 않고 해당 교단에 남아있기를 원할 경우, 3년 동안 자중하고 있다가 면직 해제 요청서를 해당 노회에 내면 복권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해당노회는 충분히 점검을 하여 복권을 선고할 수 있다. 해당 교단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 성향이 같은 해당 교단에서 목사로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각 교단마다 복권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해당 교단에서 복권을 받은 다음에 그 교단에서 목회를 하든지 타교단으로 이명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말을 맺자. 특정 교단이 목사직을 면직하면 일반 신도로 돌아가는 것이며 목사라고 호칭을 해서도 안되고 타교단으로 이동할 수도 없다. 타교단 역시 면직된 목사를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목사가 아니라 목사직이 해제된 교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교인을 목사로 받아들인다면 그 교단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목사직이 면직된 사람은 자신의 지난 죄과를 돌아보며 3년 동안 자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복권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해서 해당노회의 손짓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타교단이나 독립교회로 가는 것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다. 신학 성향이 다른 타교단의 가입 조차가 일반 교인이 목사로 둔갑되어 가입하는 또 한번의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르는 셈이 되고, 독립교회로 남는 것은 공적 목사가 아니라 자칭 목사 신분으로 남아 사도 바울처럼 직분으로 인해 평생 육체의 가시가 될 우려성이 있다.